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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화폐 아닌 자산…과세할 것"

연방 국세청 밝혀

연방 국세청(IRS)이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비트코인을 매개로 이뤄지는 거래에 과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RS는 25일 성명에서 "가상통화는 자산으로 간주되며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 과세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만일 임금이 비트코인으로 지불되면 소득세와 급여세 등이 과세되며 세금보고(W-2)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기업체는 비트코인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 자본소득세를 물게 된다.



IRS는 비트코인이 상품과 서비스의 댓가로 지불되는 등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느 국가도 이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통화는 법률상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통화를 말한다.

반면 IRS는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기에 달러와 교환될 때 외환 거래시 적용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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