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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세금보고 안했는데…시민권 신청때 어쩌나?

Q. 아주 오래 전에(15년 정도) 비즈니스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세금보고를 약 2~3년 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니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건너뛴 세금보고를 모두 소급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A. 수입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선 세금신고를 해준 전문가와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특별한 상황에 속하신다면, 늦었을지라도 세금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혹시 본인에게 국세청에서 벌금이 부과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기를 권합니다.



Q. 얼마 전 영주권을 취득한 26살의 여성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혼한 아버지를 초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서류상 재혼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초청가능한가요?

A. 생부가 이혼을 했다 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을 낳아준 생부가 비록 이혼한 후에 재혼했을지라도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Q. 시민권자입니다. 노후에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한국에 무작정 장기적으로 체류하면 시민권을 박탈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영주권의 경우, 여행허가서 없이 장기 체류할 경우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의 경우 박탈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한국 영사관에 가셔서 동포비자(F4)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신고 가능합니다. 거소신고를 하면 은행업무를 볼 수도 있고 건강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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