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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물어보세요] 스모그체크

6년 이상된 차량 매 2년마다 검사
차주 변경·가주 편입시에도 실시

안녕 하십니까?

저는 가주한인자동차(KATA)협회 신임 회장 권기철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 독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인사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모그체크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매년 편지로 DMV에서 자동차 등록 갱신 청구서(Vehicle Registration Renewal Notice)를 받으실텐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STOP 사인과 함께 왼주먹이 가르치는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Smog Certification이라 써 있다면 스모그체크를 하시고, Renewal Fees만 보이면 상기 표기된 금액만 보내면 됩니다.



스모크체크는 보통 6년이 지난 후에 첫번째 검사를 치르고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필증은 90일간 유효 합니다. 그러니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동차 등록 갱신 청구서를 받으신 후 편한 시간에 바로 검사를 하는 것이 연체료를 물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외에 스모크체크가 필요한 경우는 자동차의 차주가 바뀌는 Change Ownership인 경우와 타주에서 가주로 편입되는 모든 차들에 대한 검사이며, 이것들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연식에 대한 유예가 없기 때문에 2014년도의 차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스모그 스테이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가주에는 두 가지 형태의 스테이션이 있는데, Smog Check Station과 Star Station입니다. 꼭! 여러분의 자동차 등록 갱신 청구서에 있는 영어 알파벳을 확인하고 검사를 하러 가십시오. 그래야 두번 걸음을 안합니다. 이것도 어려우신 분은 Star Station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스모그체크의 요금은 8.25달러인 Smog Certificate Fee만 공통이고 검사 비용은 커피값이 업소마다 큰 차이를 보이듯이 각 업소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격을 알아보고 업소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문의: (323)755-0731

권기철 KAT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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