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기자의 눈] 한미동포재단의 '진흙탕 싸움'

원용석/사회부 차장

신임 이사장 자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한미동포재단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포재단내 이사진은 두 동강이 난 상태다. 현 8명 이사들이 4 대 4로 나뉘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성훈 신임 이사장 체제로 재단이 운영돼야 한다는 이사진 4명, 반대로 김승웅 부이사장의 이사장 대행 체제가 맞다는 이사진도 4명이다.

양측은 한미동포재단 정관 제3장 12조5항을 놓고, 극명하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정관에는 '부이사장'의 직책에 대해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및 수석 부이사장의 유고시 이사장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 이사장 선출 지지파는 정관에서 '대행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사장 유고시에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대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12조4항을 보면, 수석 부이사장의 직책에 대해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 권한을 대행한다"며 부이사장의 직책과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는 부연이다.



현재 동포재단에는 수석 부이사장이 없다. 한 이사는 "다른 표현을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것은 억지해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관 제4장 '이사회의 성원과 의결' 항목만 봐도 윤 이사장의 선출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재단의 모든 의결은 재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사장 선출에 이사진 과반인 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4표를 얻은 윤 이사장이 선출됐다. 당연직 이사인 신연성 LA총영사와 자동이사인 배무한 LA한인회장도 윤 이사장 선출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가장 석연치 않은 점은 당시 윤성훈씨를 이사장으로 추천했던 조갑제 이사가 돌연 김승웅 부이사장 지지파로 돌아서면서 선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고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온갖 억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김 부이사장의 대행 체제를 주장하는 이사진은 부이사장이 한 명 뿐이기 때문에 김 부이사장이 수석부이사장의 역할을 맡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윤성훈 이사장과 김승웅 부이사장은 나란히 주정부 비영리재단 등록국에 신임 이사장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김 부이사장은 은행 계좌마저 중지시켰고, 경비까지 출입문 앞에 세웠다. 계좌가 동결되면 건물관리 차질로 건물의 전기와 수도 공급도 중단될 수 있다.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는 동포재단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물론 재단 이사진은 소송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송비도 어차피 재단 공금에서 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지난 1975년 개관한 한인회관 건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당시 초창기 이민사회가 1인 10달러 캠페인과 한국정부 지원금으로 지금의 한인회관 건물을 마련했다. 동포재단은 이를 관리하는 단체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인사회 공금을 또 법정에서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건물 관리를 위해서라도 양측이 조속히 임시방편의 합의점이라도 찾아야 할 것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