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직원에 폭행 당했던 60대 한인 맥도널드 상대 1000만달러 소송

"인종차별적 욕설 수모도"

지난 2월 맥도널드 직원에게 폭행당한 60대 한인이 맥도널드를 상대로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플러싱에 거주하는 제임스 김(62)씨는 10일 맥도널드 본사와 뉴욕지사, 퀸즈 플러싱 매장의 루시 사자드(50) 매니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을 퀸즈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30분쯤쯤 메인스트릿과 39애브뉴에 있는 맥도널드 매장을 찾았다. 당시 매장에는 네 명의 맥도널드 직원이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웃고 떠드느라 실제 일을 하는 직원은 단 한 명이었다.

10분을 기다린 김씨는 직원에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컬플레인을 한 뒤 “미디엄 블랙 커피를 달라”고 말했다.



사건은 김씨가 주문을 마치자 마자 사자드가 갑자기 김씨에게 “당신에게 커피를 줄 수 없다.(We don't serve coffee to people like you). 당장 내 식당에게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OK”라고 말한 뒤 핸드폰을 꺼내 사자드의 행동을 촬영하려고 했고 이 때 사자드는 카운터 뒤로 가더니 5피트 길이의 빗자루를 꺼내 김씨의 오른손을 빗자루 손잡이로 내려쳤다. 소장에 따르면 가까스로 머리와 눈의 가격을 피할 수 있었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손에 검은 멍이 들었고 휴대전화도 망가졌다. 사자드는 현장에서 CCTV와 다른 고객들의 증언을 통해 중폭행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소장에서 사자드의 행동으로 인해 손가락을 다쳤고 인종 차별적인 욕설로 인해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여섯가지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이같은 피해는 최소 1000만 달러 손해배상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뉴욕지사=서승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