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득세 신고 마감
연기 신청하면 6개월 연장
연방 국세청(IRS)은 개인 사정이나 서류미비 등으로 마감일까지 신고를 마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신고 마감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IRS는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에게 매달 내야 할 세금의 5%를 연체료로 부과한다.
소득세 신고 연장은 IRS 홈페이지(www.irs.gov)에서 연장신청양식(Form 4868)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제출하거나 프리파일 링크(www.irs.gov/uac/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는 것일 뿐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연장 신청과 함께 자신이 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액의 0.5%의 벌금과 연간 3%의 복리 적용된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우편뿐 아니라 온라인(www.eftps.gov)이나 전화(800-316-6541)로도 가능하다.
한편 미국 납세자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외에 파견된 군인은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두 달 연장된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