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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폭카운티서도 21세 미만은 담배 못 산다

금지 조례 내년 1월부터 시행…벨론 카운티장 서명
나소카운티도 규정 추진…뉴욕시는 5월부터 적용

내년부터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21세 미만은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스티브 벨론 서폭카운티장은 14일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현 19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에 서명했다.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벨론 카운티장은 헌팅톤커뮤니티센터에서 서명을 마친 뒤 "이번 조례는 청소년 흡연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배 구매 연령 상향 규정에 대해 건강옹호론자들은 "흡연자를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례안은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시 300~1000달러 두 번째는 500~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도 오는 5월부터 담배구입가능연령을 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조례가 전격 시행된다.

뉴욕시와 서폭카운티 사이에 위치해 있는 나소카운티에서도 유사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디 제이콥스 나소카운티 의원은 "나소카운티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조례가 없다는 것은 창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뉴욕 일원 각 지역에서 잇따라 담배 구매 허용 연령을 21세로 상향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아예 주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하지만 소매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카운티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매 수입만 감소할 뿐 흡연자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잭 루겐 롱아일랜드 프랜차이즈운영자연합 부회장은 "실제로 카운티가 원하는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19~20세에게 담배를 파는 수입이 하루 60~90달러에 달한다며 이들은 나소카운티나 온라인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케빈 베여 롱아일랜드개솔린소매협회 회장도 "흡연 청소년들을 블랙마켓으로 내모는 효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폭카운티는 이번 조례로 인해 판매가 줄면서 연간 41만2000달러의 판매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반면 흡연률이 줄면서 29억 달러의 장기적 건강 관련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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