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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무료 시청 '셋톱박스' 적법 논란

"289달러면 다본다" 홍보
MBC·SBS 등 방송사
"법적 소송 준비중이다"

'셋톱박스(set-top box) 하나면 한국 TV방송 실시간 무료 시청!'

최근 LA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 선상 빌보드에 붙은 'T' 제품 광고 문구다. 289달러를 내고 박스만 구입하면 추가 월 사용료 없이 한국의 KBS, MBC, SBS는 물론 5개국의 총 144개 채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시청 방식은 셋톱박스에 앱을 설치해 온라인상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다.

광고대로라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료를 낼 필요가 없어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M사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측은 "T제품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연결해주는 기계일 뿐"이라며 "이를 사용해 방송 컨텐츠를 이용하고 말고는 소비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M사의 설명대로 법적으로 셋톱박스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도 지난 2일 99달러짜리 '파이어(Fire) TV'를 출시했고, 애플과 구글도 유사 제품을 판매중이다.

그러나 주류의 제품과 T제품은 송출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주류 제품은 시청자가 보는 컨텐츠의 저작권을 허가받아 송출하고 있다. T 제품은 K와 S 앱등을 통해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 때문에 특허법 관련 변호사들은 셋톱박스를 구매한 시청자에게 법적 책임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MBC나 SBS 등 한국 방송사들도 법정 소송을 준비중이다. 최근 수년간 미주 내 불법사이트를 통한 불법다운로드 단속을 초기에 제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봤던 경험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방송 3사의 저작권 관련 총괄 책임을 맡은 이경원 변호사는 "TV패드에 대한 방송사의 공식 입장을 빠르면 다음주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 다른 한국 방송 컨텐트 공급업체들도 방송사측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미주에서는 봉(Vong) TV 등이 한국 방송 컨텐트를 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수정 기자 lee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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