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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경찰 과속 집중단속

벌금 최고 1000불·벌점 11점

뉴욕주 경찰이 17일부터 24일까지 과속 차량 집중단속을 펼친다.

경찰은 이 기간을 '과속 주간(Speed Week)' 으로 선포하고 과속 차량뿐 아니라 무단 차선 변경·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문자·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 광범위한 부주의 운전자 단속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속의 경우 제한속도 위반 수위에 따라 최고 벌금 1000달러와 운전면허증 벌점 11점이 부과될 수 있다.

주 경찰은 지난해 8월 일주일 동안 '과속 주간' 단속을 펼쳐 9600여 장의 티켓을 발부했고, 이 기간 부과된 벌금은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45~975달러, 벌점은 3~11점까지 부과됐다.



경찰은 이 기간 일반 순찰차 외에도 표시없는 차량까지 동원해 위장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셉 다미코 주 경찰국장은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하는 것이 교통사고 사망과 부상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 이라며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도 이러한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해 달라" 고 강조했다.

난폭 운전자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이 밝힌 난폭 운전 유형으로는 신호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앞 차를 바짝 뒤따라가는 '테일게이팅'·도로상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또 경찰이 고속도로 등지의 갓길에서 교통위반 차량을 세워 검문 중일 때 다른 차량이 한 차선을 이동하도록 한 '무브오버법' 위반 차량도 적발 대상이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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