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총영사관 소식지 e메일 발송

민원서비스·순회영사 업무 소개

주뉴욕총영사관이 e메일을 통한 '영사민원 소식지' 발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식지에는 새롭게 제공될 민원서비스 소개와 다가올 순회영사 업무 일정 등이 담길 예정이며 특히 국적과 병역 등 동포들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신고와 신청 시기 등이 안내된다.

소식지 수신을 희망하는 동포는 본인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생년월일·성별을 소식지가 전달될 e메일 주소와 함께 영사관 e메일 계정(minwon@koreanconsulate.org)으로 보내면 된다.

자녀의 신원정보는 국적과 병역 관련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영사관은 밝혔다. 생업에 쫓겨 국적이나 병역 관련 신청 및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영사관이 16일 소식지 발송 계획과 함께 밝힌 4월 소식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비스가 영사관에서도 제공된다.

출입국 사실증명 서비스는 그동안 한국의 동사무소 등지에서 발급돼 왔다. 또 오는 25일 낮 12~오후 4시까지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66스트릿에 있는 효신장로교회에서 순회영사 업무가 실시된다.

복수국적자(남) 국적이탈 신고 마감은 지난달 31일로 마감됐으며 이 기간 신고하지 못한 동포들은 만 24세가 되는 2020년에 재외공관을 통한 국외여행허가를 신고하면 1년 중 6개월 미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여자의 경우 만 22세되기 전까지 복수국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영사관을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