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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 기소 파장

“백악관 표창자가 이민 혐의 연루”
미국 언론도 비중있게 보도…전 이민변호사 협회장 “믿을수 없다”
윤본희 변호사 “의뢰인들 안심하라”

애틀랜타 한인 변호사가 허위서류 제출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미국 언론들도 이 사건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지역언론 애틀랜타 저널(AJC)는 15일 “백악관 표창을 받은 윤본희 변호사가 비자사기 및 위증 강요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이민개혁 운동에 대한 공로로 백악관이 선정한 ‘사회변혁을 이끈 인물’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윤 변호사는 더 이상 ‘사회변혁을 이끈 인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무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법조전문지인 ‘데일리 리포트’는 “윤본희 변호사는 무죄이며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변호사측 리차드 라이스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애틀랜타 이민 변호사들도 각자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미 이민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찰스 쿡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방검찰의 주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며 “검찰 기소장에는 윤 변호사의 구체적인 범법 내용이나 범행 방식이 설명되어 있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미국에 머물도록 권유’했다는 혐의는 우스울 정도”라며 “나는 불법체류자 고객들과 상담한 후 항상 ‘나중에 봅시다’라고 말하는데, 검찰의 논리라면 나도 체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페이지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지부 대변인은 쿡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1일 윤본희 변호사를 허위서류 제출 및 증인조작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 윤 변호사는 14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소환돼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부 이민개혁 반대 세력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민개혁과 이민자 권익보호는 계속돼야 한다”며 “현재 저에게 사건을 의뢰한 고객들은 안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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