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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산 3000달러 넘으면 생계보조비 못 받아

미리 보는 '은퇴가이드' - 생계보조비

메디케이드 자동 가입

◆생계보조비란

은퇴 후 수입원 가운데는 생계보조비(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도 있다.

SSI는 연금은 아니며 연방정부가 저소득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연령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자·1년 이상 일할 수 없는 장애자(어린이 포함)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SSI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도 자동 가입된다.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연방정부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신청 자격도 얻게 되며 대부분의 주에서 SSI 수혜자는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아파트 렌트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8 신청 자격도 얻게 된다.

SSI 승인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메디케어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장애 사유 SSI 신청자는 그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으면 사회보장장애보험(SSDI)도 신청할 수 있다.

자산·소득 테스트 거쳐야

◆수혜 자격

세금의 형태로 기여해야 하는 사회보장연금이나 장애보험(연금)과 달리 SSI는 일반 납세자의 돈으로 지원되며 기여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근로 크레딧을 쌓을 필요도 없다.

수혜 자격은 수입과 자산에 따라 결정되며 살고 있는 주택이나 차량 1대를 제외한 자산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2014년 기준)일 때 받을 수 있다.

장애 미성년자일 때는 편부·편모와 거주하면 4000달러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5000달러가 한도액이다. 액면가 1500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증서나 본인 및 직계가족의 묘 자리 최대 1500달러까지의 본인과 배우자 장례 비용 적립금은 자산 계산 시 제외된다.

소득에서는 2014년 기준 월 수입이 개인 721달러 부부 1082달러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소득 상한선은 연방 기준이며 거주하는 주에서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별도의 소득 상한선을 두며 이 금액이 월 수령액 기준 금액이 된다.

소득 계산에서 매달 65달러의 근로소득과 20달러의 비근로소득은 면제되며 푸드스탬프 혜택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위해 지출한 휠체어 구입.교통비 등의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외국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과는 달리 생계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반드시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또 사회보장연금을 비롯해 신청 자격을 갖춘 모든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신청했어야 SSI를 받을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다.

장애로 인해 SSI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 주정부의 장애판정서비스국(DDS)이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장애 여부를 심사한다.

비시민권자 수혜 제한

◆영주권자 제한

시민권을 소지하지 못한 영주권자들에게는 별도의 제한이 있다.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SSI를 수령하고 있었던 사람과 이날 이전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 및 그 부양가족에게는 바로 SSI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1996년 8월 22일을 지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미 40 근로 크레딧을 쌓아 SSI가 은퇴연금이나 장애연금의 보조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 후 첫 5년 동안은 수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군 참전용사나 현역 군인인 영주권자도 근로 크레딧에 관계없이 SSI를 받을 수 있다.

한편 40 근로 크레딧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도 본인의 SSI 자격을 정하는데 포함된다.

대신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가 저소득을 기준으로 한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는 경우 1996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근로 크레딧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일단 SSI 수혜자격이 주어지면 연방·주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자격도 주어진다.

일부 난민과 기타 비시민권자로서 SSI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수령 기간 제한 규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이 규정으로 SSI 지급이 중단됐다면 시민권 취득 이후 다시 수령을 재개할 수 있다.

거주형태에 따라 수령액 달라

◆수령액

SSI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거주형태.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연방 사회보장국의 보조금(FBR)에 주에 따라 주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거주형태와 소득에 따라 가감된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사는 카운티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진다. 매달 1일(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 수령하게 되는 SSI는 연방·주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는다.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SSI 수령액이 줄어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없다.

소득 가운데 빈곤층 일시 현금지원(TANF)·이혼수당(alimony)·실업수당·사회보장연금·장애연금 등 비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그 액수만큼 SSI 수령액이 줄어든다.

근로소득도 SSI 삭감 요인이지만 첫 65달러와 일정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절반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근로소득보다는 삭감 비율이 낮다.

신청서 완성은 오피스에서

◆SSI 신청

SSI 신청은 사회보장국 로컬 오피스나 온라인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최종 완성하는 작업은 반드시 로컬 오피스에서 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수혜자격 취득 첫 달을 사회보장국에 신청 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서류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전화로 신청 의사를 알리고 빨리 인터뷰 날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 건 날짜가 신청의사 전달 기준일이 된다. 단 신청의사를 밝힌 후에는 60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31일 전화로 신청 의사를 밝히고 2월에 인터뷰를 했다면 1월이 신청한 달이 되고 생계보조비를 2월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이 경우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는 1월부터 적용된다.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사회보장번호 ▶출생증명서 등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의 원본이나 공인 사본 ▶유틸리티 청구서 등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 등이 표시된 서류 ▶급여 명세서나 은행거래내역서 등 재정상태 증명 서류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 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한 정보 ▶출생증명서(미국 출생자) 미국 여권.귀화증명서(외국 출생자) 등 미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영주권 카드(I-551)·출입국기록(I-94) 등 국토안보부가 발급한 신분 입증 서류 등이다.

◆장애보험(SSDI)과 SSI의 차이

SSDI는 사회보장세로 거둬들인 돈의 일부를 장애신탁기금에 할당한 재원으로 운영된다. 반면 SSI는 연방정부의 일반 세수에서 충당된다.

SSDI는 근로자가 장애를 당했거나 장애를 가진 생존 배우자.22세 미만 성인 자녀 등에게 지급된다. 이에 반해 장애를 이유로 지급되는 SSI는 가족에게 별도의 지원금이 없다.

또 SSDI를 승인 받으면 통상 2년 후부터 메디케어 모든 파트의 가입자격도 얻게 된다. 이와는 달리 SSI를 받게 되면 그 즉시 메디케이드 혜택도 보게 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은퇴가이드' 광고 문의는 718-361-7700 교환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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