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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에서 받은 석사학위,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저는 이번 겨울에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미 교회에서도 고용이 돼서 비자 스폰서도 가능합니다. 비자, 영주권을 받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미국은 언제나 종교적 자유와 종교직에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특별히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청원서와 지원서를 잘 준비하기만 하면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종교 비자/이민 케이스가 사기 신청서라는 것이 보고 되면서 이민국에서 종교 케이스를 갑자기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장소의 조사나 검열이 기본적인 절차가 되었고 진행 과정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판결이 상당히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성직 종교직 케이스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들의 경우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보다는 H-1B와 EB-2 가 이상적인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H-1B(취업비자) : 목사, 전도사, 성직자 등의 종교직은 H-1B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입니다. Matter of Wu, 11 I&N Dec. 697 (DD 1966), the District Director (of legacy INS)라는 이민국 법원 케이스에 종교직은 H-1B 비자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라고 판결된 기록이 있습니다.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통과해야 하는 R-1 보다 H-1B가 더 나은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2)EB-2(취업이민) : EB-2(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는 석사 아니면 학사학위와 5 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종교직은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는 직종입니다.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할 경우 최근 2 년간 종교직으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최근 석사학위/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아니면 아직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2순위 취업이민으로 약 12-18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 종교이민은 이민국에서 아주 까다롭게 검토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취업비자,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는게 좋은 방법 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으며 쿼터 제한이 없기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문의: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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