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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악재'에 세차업주들 시름

10배나 뛴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에 의무 가입
최근 노조 결성과 7월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한인 세차업체 업주들의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계약이행 보증(Surety Bond)'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안(AB1387)이 시행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법은 세차업계 본드 관련 규정인 계약이행 보증으로 노동청은 세차 업자들이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를 대비, 종업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업자들이 내야하는 돈을 의무화 시킨 것이다.

AB1387 시행으로 세차 업주들은 '계약이행 보증'의 커버리지를 1만5000달러에서 15만5000달러로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세차장을 운영하는 김선남 사장은 “계약이행 보증 금액이 10배나 뛰면서 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가뜩이나 장기화된 불경기에 업주에게 불리한 법안 때문에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업주들은 크레딧 점수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 납입금을 연 100~1500달러 정도 불입하면 됐지만 AB1387 시행으로 연 납입금이 적게는 1000달러부터 많게는 1만5000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세차 업계의 반발이 가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남가주세차장협회 김미숙 회장은 “주류 웨스턴카워시협회(Western Carwash Association)를 중심으로 불입금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통과된 법안이지만 가주의회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많은 한인 세차 업주들이 법안 개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B1387 저지 캠페인은 주의회에 이메일(Assemblymember.calderon@assembly.gov)을 보내거나 시의원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전화((916)319-2057)를 걸면 된다.
노조 가입 업소는 계약이행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런 업소는 노조 측의 협조와 함께 노조 가입 직원들의 상해보험 악용 시도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업주들은 우려한다. 한 사업주는 "노조 가입과 함께 가족 같은 비즈니스 운영은 힘들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사업주는 “당장 본드 가입을 위한 목돈이 나가지 않아 노조 가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업장에서 관행으로 여기던 부분도 법에 따라 정확하게 해야 하는 등 누가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 가입 사실은 매매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카워시 구매자들은 대부분 노조 가입 업체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업주 입장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상승도 고민이다. 가주 최저임금이 기존 8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세차 업체들에게는 인건비는 비즈니스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토런스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이기욱 사장은 “임금이 1달러 오르면 주정부, 연방, EDD 택스까지 오른다”며 “한 달에 인건비로 5만 달러를 지출하던 업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7000달러 정도가 추가로 오르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패서디나 세차노조협회 결성 <중앙경제 4월15일자 2면> 으로 한인 업주들은 경영 악화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차업 노조가 최저임금 2% 인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연 기자 sunglee@koreadaily.com

☞계약이행 보증이란

가주 노동법상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및 수당을 보장하기 위해 세차 업주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만약 업주가 불법행위 등을 저질러 종업원에게 재정적 손실을 끼칠 경우 해당 종업원은 보증금 제도를 통해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주로 보증회사(Surety Company)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업주들은 보증금 액수의 1~5%선을 매년 프리미엄으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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