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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연장 신청서 발표 지연되고 있는데

송주연 / 이민법 변호사

문: 올해 9월이면 2년 전에 승인 받은 청소년 추방유예 승인과 노동허가가 함께 만기가 된다. 아직 연장 신청서가 없어 연장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연장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2014년 4월 9일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추방유예 연장 신청서가 준비될 것이라고 한다.

아직 정확한 연장에 필요한 양식이나 지침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연장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현재 추방유예의 만기일에서 빠르게는 150일 전에 할 수 있다고 하며 4개월 전에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물론 만기일이 지나서는 신청하면 안 된다.

연장 신청서 견본은 지난해 12월에 발표가 되어 양식 수정을 하는 기간을 2개월 갖고 시민과 연방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장 신청서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5월 말에는 완성된 연장 신청서가 발표될 예정으로 보인다.



연장 신청을 150일 이전부터 한다 하더라도 많은 연장 신청서가 몰릴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가 150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서류는 120일 안에 검토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검토가 120일을 넘겨 지연될 경우 검토가 지연될 동안 임시적으로 추방유예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노동허가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 신청서 접수 시 초기 신청 때 추방유예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초기 승인 후 범죄에 가담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거나 등의 특이한 변동 사항이 있다면 이것에 관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기 서류 접수 때와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5월 말에 발표되는 새로운 I-821D 양식과 노동허가 갱신을 위한 I-765와 I-765WS 양식을 접수비인 465달러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초기 신청 때 접수되었던 자료들은 연장 신청 때 제출되지 않더라도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이민국에서 초기 신청 때 제출되었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추방유예 승인 후 체포 또는 범죄 기록이 생긴 신청자라면 지금부터 이에 관련된 법원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연장 신청서가 발표된 후 관련 기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 접수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 기록을 발급 받아 추방유예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추방유예 신청을 처음 해야 하는 신청자라면 기존에 사용되었던 I-821D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만약 5월 말 이후 연장을 위한 새로운 양식이 발표된다면 초기 신청자라도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될 양식은 연장 신청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초기 신청하는 추방유예 신청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은 빠르게는 2014년 9월부터 승인된 2년의 유예신분과 노동허가가 만기되는 신청자가 생기기 시작한다.

현재 연장 신청서 발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만기되는 노동허가가 제때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취업을 지속하는데 지장을 빚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추방유예 연장의 지연으로 불법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차후 진행하게 될 이민 서류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장 신청서 지연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5월 말에 연장 서류가 발표되는 대로 연장 신청이 접수된다면 추방유예 승인 진행과 노동허가 프로세스 과정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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