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체인 포트리점 EPA 벌금 2만2950달러
승인 받지 않고 살충·향균제 등 판매
16일 EPA는 한남체인 포트리점이 EP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충제, 세탁용 향균 제품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 벌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EPA는 “살충제나 향균 제품 등은 EPA로부터 승인 받은 것만 판매될 수 있다”며 “한남체인 포트리점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 3월 EPA가 북부 뉴저지에서 실시한 일제 단속 때 적발된 것으로 이 매장에서 팔던 일부 한국산 모기약과 세탁용 향균 제품 등이 EPA의 안전 여부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거나 영어로 된 제품 설명이 없던 것이 문제가 됐다.
EPA는 “이 제품들이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는 모른다”며 “EPA의 승인을 거치치 않은 제품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한남체인 포트리점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당시 지역 도매상으로 납품을 받아 판매하던 제품 가운데 일부가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발된 이후부터는 EPA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EPA는 북부 뉴저지에서 이 같은 살충제 불법 판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레코드지 보도에 따르면 2013에도 리틀페리에 있는 ‘캐리비안’사가 불법 판매를 이유로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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