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길거리서 스마트폰 사용하면 '날치기' 표적

"보행시 주위 살피고 문자 등 자제해야"
뉴욕한인경찰협회 주최 범죄예방세미나
주택절도 시즌…외출때 문 단속 철저히
크레딧카드 정보도 복사해 따로 보관

"길거리에서 스마트폰 문자 등을 이용할 경우 날치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방정환 뉴욕한인경찰협회 회장은 17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열린 범죄예방세미나에서 절도예방과 피해 최소화 방법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방 회장은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는 날치기 범행의 타깃이 되는 길"이라며 "보행할 때는 반드시 주위를 살피고 스마트폰 사용 등 주위를 분산시킬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크레딧카드 절도와 분실 시 대응 요령도 안내됐다.



방 회장은 "크레딧카드 정보는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며 "카드를 절도당하면 분실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카드 번호가 없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카드번호 복사본 등을 금고 등에 넣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또 다시 주택침입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시즌이 다가왔다"며 "외출할 때 반드시 현관문과 창문을 잠글 것, 가로등·센서·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뉴욕시경(NYPD) 소속 10여 명의 한인 경관들이 참여해 일대일 상담도 제공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 대처 방법도 소개됐다.

방 회장은 "렌트를 체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세입자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30일 이상 거주했으면 세입자로 간주돼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고 반드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세입자가 기물파손과 소음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기록을 해 놓거나 그때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동석 변호사는 교통사고 대처요령울 설명하면서"아무리 간단한 사고라도 상대방의 운전면허 번호와 등록증, 보험증 등을 받아둬야 한다"며 "다치지 않아 경찰을 부르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방 회장은 "부상을 당한 경우 경찰리포트를 안 했어도 사고 발생 5일 이내에 경찰서에 오면 처리를 해 준다"며 "이 경우도 반드시 상대방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인 경관을 비롯해 미 육군과 해군 등에서 근무하는 한인 군인들이 참여해 한인들에게 경찰과 군대 지원 자격요건과 전형 방법 등을 정보를 제공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