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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최초 신고 '5분 미스터리'

해경 "8시58분 첫 신고" 발표에
"52분 남자 승객이 구조 요청
1분 뒤 해경에 통화 연결"
전남소방본부 다른 주장
"5분이면 수십 명 구할 시간"


'여객명부 없음' 표시하고도
출항 전 안전점검 통과
여객선 관리지침 유명무실


해양경찰 또는 소방본부가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최초 구조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16일 오전 8시52분 세월호의 남성 승객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았다. 전남소방본부는 위치 등을 확인한 뒤 목포해양경찰서에 '3자 연결'을 했다.



3자 연결이란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상대방에 연결하는 것이다. 전남소방본부 측은 "신고자가 해경과 통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전 8시53분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녹취록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목포해양경찰서는 "오전 8시58분 여성 승객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첫 공식 구조 요청"이라고 사고 당일 발표했다. "3자 연결된 것은 맞다"고 했다. 시간이 5분 차이 나고 신고자도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으로 다르다.

이에 대해 신고자와 해경 간에 제대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소방본부가 전화를 끊었거나 해경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접수를 빠뜨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 해난특수구조대 전우회 김해선 부회장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첫 신고가 처리돼 5분 일찍 출동했다면 수십 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명정도 제대로 펴지지 않은 세월호는 출항 전 안전점검 때 '이상 없음' 판정을 받고 출항을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드시 작성하게 돼 있는 탑승자명부는 '없음'으로 표기된 상태였다.

여객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점검에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고정상태 등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컨테이너를 일반 밧줄로 묶는 등 튼튼하게 결박되지 않았다는 승무원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해운법에 따라 모든 여객선은 출항 전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선장의 신체상태 화물 적재상태 구명.소화설비 등 선박 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점검 대상이다.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이 작성한 안전점검 항목에는 화물 적재상태 선원 수 등이 대부분 잘못 작성돼 있었다. 29명인 선원 수는 24명으로 기록돼 있었다. 청해진해운이 발표한 화물량은 컨테이너 105개(1157t)에 차량 180대였다.

하지만 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차량 150대 화물 657t을 실었다고 기재돼 있었다. 컨테이너 개수는 표시돼 있지 않았다.

여객명부와 구명장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탑승객의 신상 등이 기록된 여객명부는 '없음'으로 표기돼 있다.

해운조합 인천협회 소속 운항관리자는 이 같은 세월호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그대로 승인했다. 한국해운조합 강병권 안전운항실장은 "배에 탑승해 화물 적재상태 객실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가 기울 때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쏠렸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미뤄볼 때 화물의 고정상태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가 급선회를 하며 이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복원력을 잃은 것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월호에 탔던 조타수 오용석(58)씨는 "컨테이너를 3~4층으로 쌓은 뒤 튼튼한 쇠줄이 아니라 일반 밧줄로 묶어놓았다"며 "배가 급격히 선회하며 밧줄이 끊어졌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노진호·안효성·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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