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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규정 위반 급증에 ‘표적단속’

연방노동청 자동차 업계 불시단속 파장…미리 준비해야

연방 노동부가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시피 자동차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표적단속’에 나섰다. 남동부에 진출한 기아·현대자동차 등 한국 지상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표적단속 이유는=지난 10여년간 남동부에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벤츠, 폭스바겐, 베엠베(BMW) 등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연이어 제조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 붐’이 일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작업장내 안전규정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연방노동부의 설명이다.

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까지 최근 5년간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시피 자동차 업계에서 안전규정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 예로, OSHA는 최근 5년간 앨라배마에서 현장조사 113회를 실시했으며, 이중 80회의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그러나 2004~2009년에는 총 27회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17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방 노동부 애틀랜타 지부 마이클 디아키노 대변인은 “조지아와 미시시피도 앨라배마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고없는 표적단속=이번 표적단속은 예고없이 불시에 이뤄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래 OSHA 현장조사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신고, 혹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시된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 심지어 트럭 운전사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은 직원의 신고 없이도 이뤄질 것이라고 노동부는 예고하고 있다.



마이클 디아키노 대변인은 “지난 5년간 자동차 제조업계에서 빈번히 적발된 정전작업 절차(Lock Out/Tag Out), 중장비 보호(Machine Guarding), 산업 보건 규정 위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리 단속 준비해야=로빈 베넷 OSHA 애틀랜타 동부지역 조사관에 따르면, 업무현장에는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체적인 위험을 게시해야 한다. 또 안전규칙과 사고 대비책을 문서화해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상은 ‘300 로그’를 통해 정식으로 기록, 보고해야 한다. 직원이 250명 미만인 업체는 노동부에 전화(1-800-321-6742)하거나 웹사이트(www.osha.gov)에서 무료 현장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에게도 권리 있다=OSHA는 불시로 검문을 실시할 수 있지만, 기업에게도 권리가 있다. 기업측은 OSHA조사관에게 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회사측 변호인 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위반 사항 적발시엔 벌금 액수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빌 풀처 OSHA 애틀랜타 동부지역 수석 조사관은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즉시 시정이 이뤄지거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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