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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우대정책의 향방은?

연방대법원 판결후 영향에 ‘촉각’

미국 대학들이 적용하고 있는 소수계 우대 정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이 정책을 대학 입학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각 주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2일 오전 미시간주가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금지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06년 미시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립대학이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헌법을 개정한 뒤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왔다. 대법원 판결 이전 항소법원에서는 주의 헌법 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최고 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관 6명이 다수 의견을 냈고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을 낸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은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누가 그것을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소수 의견의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계우대정책이 사라질 경우 소수인종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우려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했었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내며 이 사안에 대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에서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금지하거나 행정명령 등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시간대는 소수계 우대 정책이 폐지된 후 흑인 학생들의 등록률이 30% 가량 떨어진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소수계 우대 정책은 대학 입시 등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기 위해 1961년 도입됐다.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계에 대한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배경이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수한 아시안 학생이 대학 진학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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