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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합헌

연방 대법원, 미시간주 소송 관련 확정

연방대법원은 22일 대학 입학이나 취직시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폐지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는 주정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찬성 6표, 반대 2표로 미시간주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정책을 확정했다.

다수 의견을 대변한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이번 판결은 인종 우대 정책의 해결법을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결 주체에 관한 것”이라며 “미시간주의 주민투표로 결정된 주민의 뜻을 뒤집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미시간주 주민투표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결정되면서 불거졌다. 주민발의안 2는 “인종, 성별, 피부색, 출신국을 근거로 차별은 물론 우대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 2개 단체가 반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하급법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 유지’ 판결을 뒤엎은 셈이다.

주류언론들은 대법관의 대부분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해온터라 이번 판시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헌법은 다수가 소수를 가로막을 수 있는 무한한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6년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됐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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