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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은퇴가이드'] - 401(k) 플랜

고용주 매칭 활용하면 은퇴 자금 마련에 유리

인출 시까지 수익에도 세금 유예
급한 사정 있으면 융자도 가능


고용주 매칭 혜택이 장점

◆401(k) 플랜

확정기여형 적격 플랜의 일종인 401(k) 플랜은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자신의 계좌에 불입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으며 투자 수익이 계좌에 축적된다.



401(k)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용주 매칭(Employer Matching)을 통해 적립금의 일부와 같은 금액을 고용주가 추가로 적립해줄 수 있다는 것. 고용주도 추가 적립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는다.

또 직장을 옮길 경우 전 직장의 401(k) 계좌를 현 직장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가입자격을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으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가입가능 연령은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령의 상한선은 없다.

종업원의 적립금은 소득세 부과가 유예되지만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실업보험세(FUTA)는 여전히 적용된다.

종업원의 적립한도액은 2014년 기준 1만7500달러며 50세 이상은 55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고용주의 적립금까지 포함한 연간 적립한도액은 5만2000달러며 종업원과 고용주의 적립 비율에 반영되는 종업원의 연봉 상한선은 26만 달러로 제한된다.

인출 시에는 적립 기여금과 수익 부분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소득세 외에 10%의 벌금도 내야 한다.

또 70.5세를 기준으로 하는 최소인출규정(RMD)도 적용된다. 은퇴 후 인출은 플랜에 따라 일시불이나 종신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어누이티(annuity) 옵션 등이 있다.

귀속된 적립금은 환수 불가

◆적립금의 귀속(vesting)

은퇴 플랜에서 '귀속(vesting)'은 적립금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적립한 금액은 즉시 100% 자신에게 귀속되지만 고용주가 추가로 적립해 준 부분은 플랜 규약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전히 가입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일단 종업원에게 귀속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몰수하거나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립금의 귀속 스케줄은 플랜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 적립금의 완전 귀속이 6년을 초과하도록 스케줄을 만들 수는 없다.

모든 플랜에서 가입자인 종업원이 정상적 은퇴 연령에 도달하거나 플랜이 종료될 때는 반드시 적립금의 100%가 귀속돼야 한다.

◆로스(Roth) 401(k)

401(k)의 일종이지만 로스 IRA처럼 불입 시 세금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인출 시 세금을 물지 않는다.

로스 401(k)는 로스 IRA처럼 강제 인출규정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로스 401(k)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로스 IRA로 바꾸는 데는 아무런 세금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고용주 적립이 의무사항

◆안전피난처(Safe Harbor) 401(k)

전통적 401(k) 플랜과 흡사하지만 고용주의 추가 적립금이 의무사항이라는 차이가 있다.

고용주 적립금은 자신의 적립금을 불입하는 종업원에게 매칭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모든 직원을 위해 불입할 수도 있다. 모든 적립금은 불입 즉시 종업원에게 귀속(vesting)된다.

매칭 방식을 취할 경우 고연봉 직원이 아닌 경우 종업원 봉급의 3%까지는 종업원 적립금과 같은 액수를 적립해야 하며 봉급의 3~5%에는 종업원 적립금의 50%를 매칭해야 한다.

고연봉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매칭 비율이 다른 직원들보다 높을 수 없다.

일괄 불입의 경우에는 최소한 종업원 봉급의 3%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고용주는 회사가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될 경우 플랜 연도 중간에도 고용주 적립금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다.

◆심플(SIMPLE) 401(k)

종업원 100명 이하인 기업이 설립할 수 있으며 직전 연도에 연 5000달러 이상 봉급을 받은 직원이 가입자격을 갖는다.

안전피난처 401(k)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적립금 불입이 의무사항이고 적립금은 즉시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대신 이 플랜에 가입한 종업원은 같은 고용주의 다른 은퇴 플랜을 통해 고용주의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를 위한 401(k)

◆솔로(Solo) 401(k)

솔로-k 또는 솔로 401(k)는 가입자가 한 사람인 401(k) 플랜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플랜이다.

이 플랜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종업원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적립금도 이중으로 불입할 수 있다.

우선 종업원으로서 연간 1만7500달러(50세 이상은 2만3000달러) 또는 연봉의 100% 중 적은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또 고용주 자격으로 연봉의 25%까지 추가 적립할 수 있는데 모든 적립금의 합이 5만2000달러를 넘을 수는 없다.

◆회사 폐업과 직장 은퇴 플랜

직장 은퇴 플랜이 IRA에 기반한 것이면 회사가 폐업해도 직원들의 은퇴기금은 전혀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은퇴 플랜이 ERISA 적격 플랜일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 은퇴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진다.

확정급여형 펜션 플랜이라면 플랜 자체 내에서 매년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에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PBGC가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익 공유 플랜일 경우에는 투자 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자사 주식에 투자한 몫이 있다면 당연히 큰 손실을 입게 된다.

401(k) 플랜에서 계좌 적립금은 회사의 자산이 아닌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의 계좌로 기여한 기금도 100% 종업원의 은퇴기금으로 간주된다.

예외적 경우 융자 허용

◆401(k) 융자

401(k) 플랜 가입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소득세와 10% 벌금 등 불이익을 당하는 조기 인출을 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401(k) 융자다. 이 융자 제도는 다른 직장 은퇴 플랜에는 없는 401(k)의 큰 장점이다. 하지만 융자는 일부 제한적 경우에만 허용된다.

우선 자신이나 자녀.배우자의 고등교육비나 거주 중인 주택의 압류.퇴거를 막기 위한 목적이면 가능하다. 또 의료비용을 지불하거나 첫 집장만을 위한 다운 페이먼트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최대 융자액은 보통 본인 불입금의 50% 또는 5만 달러 가운데 적은 금액이다.

401(k) 융자는 자신의 돈을 빌리는 격이므로 신용조사를 하지 않아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자를 내야 하고 통상 5년 내(첫 집장만 융자는 최대 15년)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지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연방준비위원회 프라임 이자율에 1%를 더하는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상환도 일정액으로 나눠 매달 봉급에서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60일 내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

또 이자는 회사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401(k)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자를 내는 것과 같아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은퇴가이드' 광고 문의는 718-361-7700 교환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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