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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회서도 총기소지 허용

주지사, 총기휴대 전면확대법 서명…7월부터 시행

조지아주가 총기규제론자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총기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공포했다.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는 23일 엘리제이에서 총기휴대 확대법(HB60)에 서명했다. 딜 주지사는 “이제 조지아 주민들은 범법자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총기휴대 장소에 관한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기휴대면허를 가진 사람은 이제 학교나 교회, 정부청사, 그리고 술집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수 있게 됐다.

법안 시행으로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애틀랜타 국제공항이다. 주차장, 상가, 무빙워크 등 보안검색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곳에서 총기소지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 보안당국은 이 법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책에 나서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술집과 교회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최근 교회 등에서 총격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총기를 차고 예배를 볼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사제·목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만 교회 내 총기를 소지할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총기 소지 사실을 성직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신도가 드물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냥용 소음기 사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 은 총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소음기를 사용하면 범죄 발생 시 수사가 어려울 것이고 우려하고 있다.

총기소지 허용 연령도 10대로 낮춰졌다. 이 법은 군인에 한해 총기를 구입하고 공공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공화당과 딜 주지사의 이번 법안 서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미총기협회(NRA)와 강경 보수파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총기규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NRA 등 지지자들은 “조지아 주의 총기 관련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라면서 환영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총기가 등장하게 됐다’(Gun Everywhere)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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