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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조사, 정치적 의도 있나

연방노동부, 자동차 제조사 특별단속 파장
최근 10개 한국 지상사 불시단속 당해…“배후에 자동차 노조 있다” 의혹

연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최근 남동부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특별 안전단속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상사 10개사 단속당해=본지 취재결과 지난달부터 조지아·앨라배마의 10여개 한국 지상사가 불시단속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OSHA는 올해부터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시피 등 3개 주의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OSHA 감사관(inspector)들은 이들 업체를 예고없이 방문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 3개주에 소재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지난 1년간 총 32회의 OSHA 현장실사를 받았다. 이 중 한국계 지상사 4개사가 총 6번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 항의성명=이에 대해 조지아·앨라배마 정치인들은 이번 단속의 배후에 전미 자동차노조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앨라배마를 지역구로 하는 마사 로비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토마스 페레즈 연방 노동부장관에게 공개 항의서한을 보냈다. 그는 “OSHA의 남동부 지역 특별단속(REP)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단속 대상도 중구난방이라 차별의 소지가 있다”이라며 “최근 남부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총력을 쏟고 있는 자동차노조의 술수에 연방정부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박병진 조지아 주 하원의원도 “작업장 안전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예전부터 노조들이 세력확장을 위해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라며 “한국계 지상사는 노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OSHA의 정상적인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OSHA는 대개 근로자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작업장내 사고 발생 시에만 조사에 나선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특별단속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한국 지상사들의 평가다.

이에 대해 연방 노동부는 “최근 5년간 해당업계에서 안전사고 및 규정위반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노동부 마이클 디아키노 대변인에 따르면, OSHA는 최근 5년간 앨라배마에서 113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위반사항 80회를 적발했다.

▶근무환경 미비 때문?=남동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근로 환경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조지아의 기아차, 앨라배마의 현대차, 벤츠, 그리고 미시시피 주에 있는 닛산, 토요타 공장 및 납품업체들이 주 ‘타깃’이 됐다. 한국계 지상사 뿐 아니라, 독일·일본·미국 자동차 제조사들도 예외는 없었다.

이에 대해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 “평소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노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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