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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검사…통관 '좁은 문'

"검사 50% 증가" 걸리면 형사 고발도
수입업체 '지연 손실'에 검사비 부담

LA와 롱비치항의 통관 검사가 대폭 강화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서 수입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통관사들과 수입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항 24시간 전 수입보안정보(Import Security Filing·ISF) 신고에 대한 까다로운 검사는 물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무작위 및 표적 검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수입업체는 수입품에 대한 통관 시간이 길어지는 데에 대한 손실과 컨테이너당 1000~2000달러에 달하는 검사비용 부담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예전 같으면 수입품 몰수에 그쳤던 것을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 또한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 검사에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연방식약청(FDA)·연방 환경보호청(EPA) 등이 나서면서 수입품·건강보조식품·살균·향균제 등을 포함 전반적으로 통관 절차가 매우 엄격해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의 앤드류 서 회장은 "수입품에 대한 검사가 지난해에 비해 50% 정도 증가했다"며 "검사에 걸리면 보통 통관까지 2~3주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관 검사 강화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LA항만청과 CBP의 단속 예산 및 인력 증대 ▶ISF 신고 모니터링 증가 ▶CBP를 포함한 40여 개 정부기관의 금수품 유통경로 조사 등을 꼽고 있다.

FNS 커스텀브로커스의 신영미 이사는 "올 1월에 LA항만청장이 통관품에 대한 단속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며 "지난해 시행된 ISF 신고 의무화 이후부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가 많아지고 있다. ISF 미이행시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통관 관계자는 "CBP가 단속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특히, CBP·FDA·EPA·등의 유관 정부기관 소속 다국어 구사 요원들이 마켓과 판매처를 돌면서 금수품을 확인하고 있다. 적발시 금수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조사해서 해당 제품을 수입한 업체가 들여오는 다른 수입품에 대한 검사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동부 소재 한 한인마켓은 EP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충제를 판매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통관 전문가들은 일부 수입업체들이 반입이 금지된 제품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의약품인데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해 수입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정부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어다며 예산과 인력 등이 보충되면서 앞으로도 더 강하게 단속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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