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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자산신고 특별 연재 칼럼] 역사와 배경

션 김 / 포티스 법률그룹·변호사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서 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정보가 미국 정부로 곧 넘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해외금융 자산신고를 하지 않았던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데 이민 생활 수십 년 동안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난리가 났는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그 실행이 최근에 바뀌면서 이렇게 난리 아닌 난리가 난 것이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하면 티켓을 받고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법이다.

하지만 경찰이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보고도 티켓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법은 존재하지만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떤 안전보행 캠페인에 의하여 경찰 여러 명이 건널목을 지키면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한다면 무단횡단이란 개념도 없이 늘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왜 갑자기 무엇을 잘못했다고 티켓을 발부하는가 의아해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외금융 자산신고제(FBAR)는 1970년에 해외에 탈세나 범죄에 관련된 돈을 숨겨놓고 돈세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국경 밖에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산이 본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은행·계좌정보 그리고 잔고를 매년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의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의무를 고의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의 소지가 많으니 적발할 경우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다.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여권조차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신이 가보지도 못한 아무 연고도 없는 외국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탈세 목적이라고 의심할만하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었지 실효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스위스 은행 같은 곳에 숨겨 놓은 계좌 정보를 미국 정부가 알아낼 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두 자진 신고에 의존했는데 돈을 감추려고 해외에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스스로 이런 사실을 보고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FBAR의 실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던 연방 국세청(IRS)은 스위스 계좌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미국인 부자들의 금융자산을 목표로 스위스계 은행 중에서 가장 큰 UBS를 상대로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계좌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거절당한 IRS는 스위스 은행이 미국인들의 탈세를 돕는다는 이유로 미국 내 UBS 자산을 동결했다. 당황한 UBS는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IRS가 승소했다.

궁지에 몰린 UBS는 미국인들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예금주의 비밀을 보호하는 스위스 국내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가 국내법을 개정하면서 드디어 미국인들의 계좌 정보가 처음으로 미국 정부에 넘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스위스를 굴복시킨 미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미국인이 소유한 계좌 정보를 넘기도록 요구했고 한국은 2010년에 먼저 세금문제로 형사처벌에 대한 공조 합의를 시작으로 미국과 협의해 드디어 올해 두 나라간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합의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FBAR는 이민자들에게 고혈을 짜내기 위해서 급조된 법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민자들이 절세할 방법도 다양하게 많이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해외금융 자산신고에 해당하는 자산은 무엇이며 어떤 자산은 예외가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201-292-4999 info@fortis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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