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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경제 발목잡는 라이선스

미용·건설업계 특히 타격 커
계도보다는 벌금 징수에만 혈안

지나친 라이선스 규제가 소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관련 기술자를 인정하는 라이선스가 지나쳐서 결과적으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뉴욕시에서 계도 보다는 벌금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어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인 주력업종 중 하나인 미용업의 경우가 대표적. 현재 뉴욕시에서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헤어·네일·스킨케어를 모두 포함한 종합 라이선스(토탈 미용)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업소내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감겨주거나 말려주는 단순 보조업무만을 하는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한인미용인협회의 이영미 회장은 “보조 직원들이 손님들의 머리카락에 손을 대고만 있어도 라이선스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보조직원들의 대부분이 신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서류미비자들이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보통 라이선스 위반의 경우 업소에 1000달러, 개인에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종합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용 관련 교육기관에서 1200시간(이론·실기 각 600시간)을 이수해야 라이선스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라이선스 취득이 쉽지도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 미용기술과 미용관련 화학제품을 다루는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종합 라이선스가 단순히 샴푸를 만지는 보조 직원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건설 현장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더 엄격한 자격요건과 전문적인 기술 수준을 요구하므로 라이선스의 개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관리 당국이 빌딩국, 소방국, 노동부 산하 연방 작업안전보건행정국(OSHA) 등 다양할 뿐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는 검사관들의 기준 역시 제각각이라 모든 라이선스를 갖추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설업계 목소리다.

일부 업체의 경우 “30~40개가 넘는 라이선스를 모두 갖추기란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몇 만불의 벌금은 당연히 각오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공사 현장에서나 가능할 법한 업무 세분화에 따른 각각의 라이선스 요구도 문제라고 말한다.

한 한인 건설 업체의 경우 “가능한 모든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려 노력했지만, 한 공사 현장에 두 가지 업무에 대한 라이선스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라이선스 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의 흔한 용접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 기술 라이선스와 프로판 가스 사용 라이선스, 화기 사용 현장 관리감독 라이선스를 모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중소 건설업이 주를 이루는 한인 건설업체의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전문 기술을 인증하는 라이선스가 한인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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