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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세 부과시 외식부담 급등

페어팩스, 주민 투표 회부 최종 결정

 페어팩스카운티 정부가 추진 중인 음식세 4% 부과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 4월 24일자 a-1>

 음식세(meals tax)가 신설되면 일반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주문 후 추가로 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버지니아 주정부 판매세 5%에 더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 경우 음식값의 10% 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식당에서 총 100달러어치의 음식을 주문하면 주정부 판매세 5%(5달러), 음식세 5%(4달러) 등 총 109달러가 부과된다. 여기에 종업원 서비스 비용으로 15~20%를 주면 주머니 부담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난다.

 음식세 부과 대상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한 음식’이며, 그로서리점에서 무게를 달아 판매하는 샐러드바도 포함된다.



그러나 자동판매기의 음료와 간식은 제외된다.

 카운티 정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부족한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 부동산 분 재산세를 인상한 데 이어 음식세 신설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음식세를 1% 부과할 경우 2200만 달러, 4%는 8800만 달러의 세수입 확대가 예상된다.

 버지니아주는 각 지역 정부가 최대 4%의 음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미 페어팩스카운티에서는 비엔나시와 헌든시가, 북버지니아에서는 알렉산드리아와 알링턴카운티, 페어팩스시, 폴스처치시, 매나사스, 매나사스파크 등이 4%의 음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페어팩스카운티는 지난 1992년, 라우든카운티는 2008년 음식세 부과안을 주민 투표에 올렸으나 반대로 부결됐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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