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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은퇴가이드'] 어누이티

은퇴 플랜과 전통적 보험을 결합한 연금 상품

수익의 세금 유예 효과 누리며
무제한 불입 가능한 장점 있어


어누이티(Annuity)는 은퇴 플랜과 전통적 보험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목돈을 맡기거나 장기 적립한 후에 은퇴 후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직장 은퇴 플랜이나 IRA 등을 통해 모은 돈을 은퇴에 즈음해 인출한 다음 보험회사와 어누이티 계약을 맺고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으며 아예 401(k)나 IRA 플랜 자체를 어누이티로 계약해 적립하는 경우도 있다.

불입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인출 때까지 세금이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인 은퇴 플랜과 달리 불입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로 생명보험 회사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며 보험회사들은 각 주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주에 따라 제공되는 어누이티 상품의 종류는 제한될 수 있다.

즉시 인출형·지연 인출형 구분

◆어누이티의 구분

어누이티는 지급 시작 시점에 따라 즉시 인출형 어누이티(immediate annuity)와 지연 인출형 어누이티(deferred annuity)로 나뉜다.

즉시 인출형 어누이티는 상품 구입 즉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목돈을 가진 은퇴자들이 선호한다. 일시불로 납입 한 후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

59.5세의 인출제한 연령이 지난 후 소유하고 있는 자금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즉시 인출형 고정 어누이티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의 자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직 은퇴 시기가 남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연 인출형 어누이티는 목돈을 일시불로 불입하거나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일시불 납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지급되는 방식(Single Payment Deferred Annuity)은 납입 후 최소 1년이상 지난 후 연금지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장기 여유 투자자금이 있고 아직 인출연령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합하다.

일정기간 정기 납입방식(Periodic Payment Deferred Annuity)은 정기적 납입을 통해 자금을 불려 은퇴 후 연금이 지급되게 하는 방식이다. IRA를 지연 인출형 어누이티로 계약해 은퇴 연금을 모으는 것도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조기인출

사망과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IRS에 의해 10% 벌금이 부과되며 계약한 보험회사가 정해 놓은 기간 내에 조기 인출해도 이에 따른 벌금(Surrender Charge)이 추가로 부과된다. 조기 인출 벌금은 인출액의 15~20%에 이를 만큼 비싼 편이다.

다양한 옵션 추가 가능

◆지급방식 옵션

-개인 평생 연금(Single Life Annuity)

즉시인출형 어누이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고정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지급이 중지된다. 같은 조건이면 월 연금 수령액이 가장 많다.

-보장기간을 포함한 평생 연금(Life Annuity with Period Certain)

가입자 사망 시까지 연금이 보장되며 만일 보장기간 안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남은 보장기간 동안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y)가 남은 기간 연금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이 길수록 월 연금 수령액은 적어진다.

-보장기간 연금(Annuity with Period Certain)

가입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지정된 기간 동안만 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정 수혜자에게 남은 기간 연금이 지급된다.

-잔여금액 환불을 포함한 평생 연금(Unit Refund Life Annuity)

가입자가 사망한 후 그때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한 연금이 어누이티 구입 원금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지정 수혜자에게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결합·유족 평생 연금(Joint and Survivor Life Annuity)

지정된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생존하는 한 고정연금을 받는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생존자의 사망 시까지 전체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한다.

다만 생존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비율을 100% 75% 50% 등으로 정할 수 있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최초 연금 수령액은 낮아진다.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불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옵션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 어누이티들은 월 수령액이 적기 때문에 주 가입자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판단되면 개인 평생 연금 등을 가입해 많은 월 수령액을 받은 다음 이 돈의 일부로 배우자를 수혜자로 하는 별도의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정액 인출 방식(Installments for Designated Amount)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생존기간과 상관없이 축적된 자산이 고갈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제한적 인출 허용 방식

제한적이지만 현금 인출을 허용하는 옵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 개시 후 5·10·15년이 될 때 1회에 한해서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옵션 후에 지급되는 월 연금은 당연히 줄어든다.

또 몇 달치 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해당 기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옵션도 있다.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다.

-장애 평생 연금(Impaired-Life Annuity)

흡연자나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다. 모든 보험회사에서 제공하지는 않으며 예상 수명이 짧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밖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월 지급액을 매년 일정 비율로 올리는 인플레이션 보호 옵션 등을 계약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금·수수료 면에서 불리

◆어뉴어티의 단점

-적은 세금 혜택

인출 시 투자수익 부분에 낮은 자본이득세율이 아닌 높은 일반 소득세율(ordinary income tax)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IRA나 401(k) 계좌 적립금을 통해 지연 인출형 변동 어누이티 계약을 구입했을 경우 이미 소득세를 유예시키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크지 않다. 또 사망보험금 옵션을 택해도 수령액이 과세 대상이어서 일반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이 비과세 되는 것에 비해 큰 차이다.

-수수료 부담

어누이티는 계약 후 해지가 매우 까다로운데다 각종 수수료가 많아서 투자성과가 좋지 않으면 관련비용 및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수년 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벌금 성격의 비싼 수수료(surrender fee)를 내야하므로 개설.유지.취소.인출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완전한 보증

어누이티는 또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호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어누이티 계약은 각 주 보험보증협회(Guaranty Association)의 보증을 받지만 최대 보증 금액은 주마다 차이를 보인다.

10만 달러까지 보증해 주는 곳이 대부분이며 뉴욕·뉴저지·워싱턴주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보증해 가장 많다. 각 주 보험보증 한도액은 전국생명건강보험보증협회(NOLHGA)의 웹사이트(www.nolhg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은퇴가이드' 광고 문의는 718-361-7700 교환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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