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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 오 부에나파크 시장 '유죄 평결'…양육비 안 주려 공문서 위조 혐의

6년 4개월 징역 선고 가능
시장·시의원직 '직무 정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밀러 오(50.한국명 상진.사진) 부에나파크 시장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OC 웨스터민스터 지법에서 30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오 시장에게 적용된 5건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오 시장의 형량 선고 공판은 8월 22일예정되어 있으며, 최대 6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유죄 평결로 오 시장은 30일부로 시장직과 시의원직 모두 직무가 정지됐다.〈관계기사 6면>

오 시장은 유죄 평결 직후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04년 9월 23일부터 2009년 7월 20일 사이에 총 5차례에 걸쳐 가짜 이름으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 시장이 밀러 오라는 본명 대신 '로버트 오'등의 이름을 사용했으며, 가짜 운전 면허증을 차량 등록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시장이 양육비를 지급할 만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이는 의도적인 범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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