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FATCA 저항세력

최재경 CPA

지난 5월 2일 IRS는 다소 생뚱맞은 FATCA관련 공고 (IRS Notice 2014-33)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은 FATCA 과도기로 간주하며, 성실성의 원칙에 따라 규정을 이행하는 금융기관은 과도하게 벌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내 금융기관들은FATCA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관련 세부지침이 불명확하고, 보고양식 또한 아직 완벽치 않다는 것이 연기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두번에 걸친 연기로 당초 시행예정일에서 1년 반이 지연됐으니, 2014년 7월 1일 시행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IRS의 입장입니다. 지난 3년동안 IRS는 FATCA를 염두에 두고 W-8 양식등을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식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IRS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행일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과도한 벌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선에서 FATCA 연기 요구에 대한 타협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 타협안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시행일자 연기는 더 이상 꿈에도 생각치 말라는 것입니다. 성실성의 원칙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어떤 규정이든 시행초기에는 과도한 벌금을 물리지 않고 정상참작을 해 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고에는 실질적인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소유 기존 계좌는 2015년 1월 1일로 최초 미국인 확인일자를 늦춘 것입니다.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유한 계좌는 물론, 미국인이 지배 주주인 한국 법인이 소유한 계좌도 FATCA 정보 교환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유주 확인에 금융기관이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소유 계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6개월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1일이후 새로이 개설되는 법인소유 계좌는 변경없이 7월 1일부터 소유주가 미국인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미국인이 아니란 증거로 개설한 계좌는, 이를 뒤집을 만한 확실한 정황증거가 없는 한, 소유주의 전화번호나 출생지를 이유로 미국인 징후(U.S. Indicia)가 있는지를 의심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은 계좌 소유주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인이 미국여권이나 거소증을 이용해서 만든 계좌가 있거나,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만든 계좌도 미국인 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인 징후가 있는 계좌의 소유주는 금융기관이 준비한 양식을 이용해서 미국인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는 금융기관이 준비한 양식뿐 아니라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유서도 증빙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FATCA관련 미 재무부 규칙에서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FATCA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지점은 미국인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FATCA등록을 마친 다른 지점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공고는 이런 금지규정을 완화해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미국인이 그 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계좌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점간 계좌이체가 FATCA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한, FATCA 등록이 되어있는 다른 지점으로부터의 계좌이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국내법적 제약때문에 해외 지점이 FATCA등록을 못하는 경우, 본점이 이를 밝히고 등록을 대신하면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공고에 대하여 "이게 뭐야?" 또는 "별거 없네?"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공고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외국의 금융기관은 앞으로 1년반동안 해야 할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벌금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가 담고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FATCA 저항세력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 지엽적인 문제로 FATCA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FATCA 저항세력은 크게 두개의 그룹입니다.

하나는 미국계 금융기관들입니다. 한국의 은행같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외국계 금융기관은 불만은 많지만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익도 없이 엄청난 내부비용을 부담하며 FATCA를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FATCA때문에 수백억원의 비용을 은행별로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계 은행들은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여론조성을 해 왔습니다. 덕분에 2차례의 시행연기를 유도할 수 있었고, 올 봄까지도 7월1일 시행이 다시 연기될 것이란 연막작전을 펴 왔습니다. 미국계 은행들은 이런 노력을 포기한 듯 합니다. 6월24일로 예정된 FATCA관련 공청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공청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저항 그룹인 러시아와 중국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너희들이 국내법으로 FATCA를 못하게 하더라도 나는 너희 나라에 있는 은행들이 FATCA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메세지입니다.

크림반도 사태이후 미국과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는 러시아는 한달전 러시아 은행의 FATCA 참여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FATCA에 동의하지 않으나, 러시아 은행이 개별적으로 FATCA 금융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FATCA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은행이 개별적으로 FATCA에 참여하는 것도 국내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들이 FATCA 참여기관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FATCA 시행을 한달 앞둔 2014년5월30일 현재로 70개국이 FATCA협정을 맺었거나, 형식적인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세계 77,000여 금융기관이 FATCA 참여를 등록했습니다. 400개 가까운 한국의 금융기관이 FATCA등록을 마쳤습니다. 러시아 은행 500여개와 중국 은행 200여개도 FATCA등록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