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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한국에 돈 있는 한인들의 고민

6월 30일은 해외에 금융계좌나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다. 이날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 때문이다. FBAR는 해외에 보유한 모든 금융계좌 총액이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넘으면 연방 재무부에 자진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고가 전자보고로만 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 대상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183일 이상 거주한 자도 포함된다. 1만 달러 이상의 은행계좌, 채권, 금융상품, 수표, 주식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해외계좌가 보고대상이다. 보고는 전자보고 웹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에서만 가능하다.

FBAR 제출을 누락한 납세자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경우에도 민사상으로 벌금 1만 달러가 부과되며, 의도적인 경우 건당 벌금 10만 달러 또는 계좌 총 가치의 50%가 압류된다.

또 해외금융자산보고(FATCA)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기관들(FFIs)은 6월 30일 잔액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 연중 최고금액이 7만 5000달러 이상인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올 7월 1일부터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만기 때 돌려받는 총액이 25만 달러 이상인 저축성 보험을 가진 납세자의 금융정보도 IRS에 통보된다. 보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가 밝혀지면 납세자는 탈루한 세금 추징뿐 아니라 최고 6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정부가 해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제도의 실행을 강화하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자는 3000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에 은행예금, 수익성 보험, 펀드 등을 보유한 한인 납세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부는 금융자산을 금, 다이아몬드 등의 실물자산으로 변경하거나 5만 달러 미만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거나, 보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이전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FBAR때문에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납세자들은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양성화하려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 플로리다 한 남성이 FBAR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위스에 있는 예금 계좌를 양성화하려다 자신이 보유한 해외계좌 총액의 1.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가만 있으면 안전할 것을 자진 신고했다가 벌금만 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며 전전긍긍하는 납세자들도 많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은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여부나 회피 방법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매우 곤란하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를 할지 말지를 납세자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것도 본인 몫인 만큼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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