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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증 사기 조심…취득 절차 대행해준다 돈 요구"

AAAJ LA지부 회견

가주의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를 악용한 사기범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 지부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체자의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AAJ의 앤소니 나그 이민권익정책 담당자는 "아직 가주교통국(DMV)에서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벌써 이를 대신해 주겠다는 것은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그 담당자는 "DMV에서는 아직 이 법(AB60)에 대한 여론을 수렴중"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23일까지 DMV에 전화(916-657-6469)로 접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족학교로 전화(323-680-5725)를 하면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AAJ는 또 "아직도 많은 아시아계 서류미비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유예(DACA)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앵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상당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유예를 신청하면 부모의 추방, 체포 등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AAAJ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7시까지 예약자에 한해 DACA 신규와 갱신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은 AAAJ핫라인(800-867-3640)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DACA 승인을 받은 학생은 전국에 총 64만2000명으로 승인율은 96%에 달한다.

DACA 갱신 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양식을 새로 받아 작성해야 하며, 경범죄 등 체포경력이 있으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31세 서류미비자를 위한 추방유예(DACA)는 지난 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됐다.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해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고교생 또는 고교졸업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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