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고민 끝 [최재경 회계사]
최재경 CPA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 외국 거주자는 과거 3년(2011-2013)치 밀린 세금과 지연 이자만 납부하면 FBAR 벌금 전액 면제
- 미국 거주자는 과거 3년(2011-2013)치 밀린 세금과 지연 이자, 그리고 과거 6년(2008-2013)치 연말 최고잔액의 5%에 해당하는 FBAR 벌금 납부
- 형사처벌이 의심되는 납세자는 OVDP에 참여해서 50% FBAR 벌금 납부
제일 중요한 조건은 과거 FBAR를 하지 못한 이유가 non-willful conduct였어야 합니다. FATCA 시행을 앞두고 잘못된 조언을 받아 계좌를 감추거나 해지하려 했었다면 willful conduct였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를 해지하거나 분산 예치한 경우, 부동산이나 금등으로 바꾼 경우는 즉시 FBAR/FATCA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곧 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jaekchoi 또는 http://blog.naver.com/jkchoi999)에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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