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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고민 끝 [최재경 회계사]

최재경 CPA

2014년 6월 18일 IRS는 새로운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FBAR Voluntary Disclosure)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FBAR OVDP와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FATCA 시행을 열흘 앞두고 모든 납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 외국 거주자는 과거 3년(2011-2013)치 밀린 세금과 지연 이자만 납부하면 FBAR 벌금 전액 면제
- 미국 거주자는 과거 3년(2011-2013)치 밀린 세금과 지연 이자, 그리고 과거 6년(2008-2013)치 연말 최고잔액의 5%에 해당하는 FBAR 벌금 납부
- 형사처벌이 의심되는 납세자는 OVDP에 참여해서 50% FBAR 벌금 납부



제일 중요한 조건은 과거 FBAR를 하지 못한 이유가 non-willful conduct였어야 합니다. FATCA 시행을 앞두고 잘못된 조언을 받아 계좌를 감추거나 해지하려 했었다면 willful conduct였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를 해지하거나 분산 예치한 경우, 부동산이나 금등으로 바꾼 경우는 즉시 FBAR/FATCA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곧 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jaekchoi 또는 http://blog.naver.com/jkchoi999)에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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