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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B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SK미국 메디케어/메디칼-구영순 에이전트]

구영순·시니어 보험 전문가

▶문= 메디케어 파트B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 파트B는 의료보험으로 자격은 65세 이상의 합법적인 체류자로서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분,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24개월 이상 장애인 혜택 받은 분이 가능합니다.

파트B 자격은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65세 생일 3개월 후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1년 보험료의 10%정도, 2년이 늦어지면 20% 벌금을 내도록 정해져 있으며 늦어진 기간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게 되고 몰라서 신청을 늦게 한 경우도 벌금은 평생 부과됩니다.

신청기간은 본인의 생일 달 기준 전후로 3개월, 즉 생일이 6월이면 3월부터 9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시기를 놓치면 다음해 GEP기간, 즉 1월1일~3월31일 사이에 사회보장국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혜택은 7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직장보험이 있다면 직장보험이 끝나기 한 달 전에 파트B를 신청하여 보험 혜택을 이어서 받으면 됩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면 주정부의 보조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B 보험료는 104.90달러(2014년 기준)의 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147달러(2013년기준)을 먼저 의료비용으로 부담해야 되고 그 이후 전체 의료비용의 20%정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80%정도만 혜택을 주게 됩니다. 연 수입이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월 보험료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파트B는 병원 비용 외 혜택을 제공 합니다. 구급차 및 응급실, 내과(전문의 포함)방문, 당일 수술 및 퇴원, X-Ray, MRI, CT촬영, 백내장 수술 후 안경처방, 건강검진, 의료장비(지팡이, 휠체어 등), 당뇨병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장기 간호인 롱텀케어, 전문 관리 서비스, 치과, 부분 틀니, 한방침, 청력 검사 및 보청기, 성형수술(응급과 관계 없는 경우) 등입니다.

나머지 20%를 보조해주는 보조보험과 병원보험(파트A), 의료보험(파트B), 처방약보험(파트D) 3가지를 저렴하게 묶어서 사용하는 HMO 파트C보험도 있습니다. HMO 파트C보험은 비용 절약과 파트B에서 받지 못하는 치과, 한방침, 보청기, 안경, 해외 응급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메디케어 전문 플래너 구영순 (213)59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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