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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단속규정 잘 알면 반송·폐기 방지"

오늘 '수입식품 통관 세미나'

"연방 식품의약청(FDA)의 단속규정을 잘 알아야 수입품 반송 및 폐기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회장 앤드류 서)을 포함한 3개 단체는 한국산 식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을 위한 '수입식품 통관 세미나'를 오늘(26일) 오후 6시부터 LA한인타운 JJ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FDA에 의해 통관보류 처분을 가장 많이 받는 주요 제품인 한국산 식품.수산물.건강보조식품.건강보조기구.화장품 등에 관한 통관 준비 사항과 대처 요령이 소개될 예정이다.

포럼의 앤드루 서 회장은 "FDA 수재너 최 커맨더가 강사로 나서는 세미나에선 통관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야가 전반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 표기에 앨러지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건강보조식품과 마사지기나 온열치료기 등 건강보조기구에 '치료(cure)' 기능을 포함시켜 의약품과 의료장비로 분류하면 통관시 장애가 되지만 한인 수입업체나 한국 생산업체들은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미나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세하게 다뤄진다.

토론 패널인 김진정 무역.관세 전문 변호사와 LA총영사관의 김석오 관세 영사는 "2013년 한국산 식품 통관보류 건수는 총 249건으로 전년의 403건에 비해 40% 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통관보류로 인해 손해를 입는 한인 업체들이 많다"며 "통관 검사가 추가되면 검사료도 늘어나고 통관 불가 판정을 받으면 손실이 더 커진다. 통관에 필요한 사전 요건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는 LA총영사관과 코트라LA (관장 박동형)가 후원하며 참가비는 30달러다.

▶문의: (714) 482-7165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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