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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은퇴가이드']〈30>메디케어 신청과 벌금

온라인·전화·직접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
한국어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도 있어

신청·심사는 사회보장국 담당

◆메디케어 신청

메디케어는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이 관장하지만 신청과 자격심사 및 보험료 수령 등은 사회보장국에서 담당한다.

메디케어 신청 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사회보장국은 ▶직장 건강보험 효력 개시일 ▶해당 직장 근무 시작일 ▶앞으로 메디케이드 커버리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메디케어 파트 A.B는 사회보장국 해당 웹사이트(www.ssa.gov/retire2/justmedicare.ht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800-772-1213)나 사회보장국 로컬 오피스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성별.출생날짜 등이 필요하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65세때 최초 가입 기간을 넘겼으나 현재 퇴직한 사람이 파트 B에 가입하려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실과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 개인적 상황에 따라 혼인증명서나 영주권 카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파트 C와 D 가입은 메디케어 웹사이트(www.medicar.gov)나 메디케어 헬프 라인(800-633-4227)을 이용해도 되고 각 보험회사의 플랜 담당자를 통해도 된다.

다만 메디케어 가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하는 것보다는 사회보장국으로 전화하거나 로컬 오피스를 방문해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외국 발행 출생증명서나 영주권 카드 등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로컬오피스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65세가 됐을 때 파트 A에 가입했으나 직장 건강보험 가입으로 파트 B 가입은 미뤘다가 이후 특별가입기간에 가입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

1년 가운데 상당 기간을 여러 주에서 나눠 거주하더라도 메디케어에서는 세금을 내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며 투표를 하는 주소지를 주 거주지로 채택해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전통적 메디케어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 혜택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

-언어 지원 서비스

메디케어를 이용하려는 많은 한인들이 복잡한 메디케어 제도와 용어뿐만 아니라 영어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위해 사회보장국에서는 15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사회보장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 예약하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전화 신청 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사회보장국에 연결된 후 자동 음성 안내에서 영어와 스페인어 선택을 요구할 때 1번을 눌러 영어를 선택한 후 서비스 선택 음성 명령에서 교환원(operator)을 찾으면 된다.

그 다음 고객 서비스 직원이 연결되면 한국어 통역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잠시 대기 시간을 거친 후 통역원과 3자 통화 형식으로 연결된다.

-주정부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SHIP)

메디케어의 다양한 옵션 가운데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위해 주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전국의 모든 주에는 주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SHIP)이 운영되고 있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HIP을 통해 메디케어 신청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생계보조비.엑스트라 헬프 등 프로그램의 가입 자격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SHIP도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에 따라서 명칭과 소관 부처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에는 HIICAP라고 부르며 주 노인국(www.aging.ny.gov/HealthBenefits)에서 관할한다.

-해외 체류 중 가입

해외 체류 중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방식은 연령이나 근로 크레딧 등 개인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65세 이상으로 근로 크레딧이 충분해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으면 된다.

반면 크레딧 부족으로 파트 A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주 거주지(permanent address)가 외국일 경우에는 미국으로 영구 귀국해 특별 가입 기간 동안 가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

메디케어와 관련해 해외에서 사회보장국으로 문의하는 방법은 우편.팩스(877-385-0645).전화가 있다. e메일 문의는 불가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사회보장번호에 따라 다르다.

이의제기 승인되면 벌금 환급

◆지연 가입 벌금

메디케어 파트 C를 제외한 각 파트는 최초 가입 기간이나 면제 사유가 해제된 특별 가입 기간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가입하게 되면 벌금이 더해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파트 A에 유료 가입자격이 되는 데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가입하게 되면 최초 가입자격을 갖췄던 시점부터 실제 가입 시점까지 지나간 햇수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10% 더 비싼 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 건강보험 보유 등으로 미뤘다가 추후 특별등록기간에 파트 A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벌금이 면제된다.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은 7개월 간의 최초 가입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본인이 가입한 일반 가입 기간이 끝나는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중간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했으면 이 기간을 빼서 산출한다. 미가입 기간이 12개월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지연 가입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파트 B는 최초 가입 자격이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후 중도 해지했다가 재가입 하면 가입하지 않았던 각 12개월 마다 최초 가입 기간에 가입했으면 냈을 보험료에서 10%씩 증가한 벌금이 추가된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한다. 미가입 기간 산출 방식은 파트 A와 동일하다.

파트 D 벌금은 매년 조정되는 '전국 기준 보험료(NAP.2014년은 32.42달러)'의 1%에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은 개월 수를 곱한 액수다.

저소득층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 승인자는 파트 D 벌금이 면제되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 승인자는 파트 A.B 벌금을 면제 받는다.

지연가입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는 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동봉된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본인 실수인 경우에는 시정되지 않지만 직장 건강보험 가입 기간의 누락 등 사회보장국의 실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와 함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부당하게 부과된 그 동안의 벌금은 환급된다.

만약 사회보장국 직원 등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지연가입의 원인이라면 '공정 구제조치(equitable relief)'라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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