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소상인 벌금 감면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단속 정책 완화
일부 규정 위반 시 30일 시정 기간 부여
업주가 원하면 검사 때 통역 서비스도

뉴욕시 소상인들에게 부과되던 사업체 운영 규정 위반 벌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보호국(DCA)은 9일 기존 규정의 20여 개 조항을 변경한 단속 완화 정책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규정 위반 사항 자체가 줄어들었다. DCA는 그동안 업소 단속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적발하던 업소 내 사업체 운영 규정 안내문 미부착, 영수증 자료 분실, 업소 운영 기록 보관 부실 등의 규정 위반을 하나의 위반 사항으로 처리해 벌금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DCA에 따르면 업소 내부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 사업체 운영 규정 안내문은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적발될 경우 6개 규정 위반 처분을 받아 벌금 규모도 컸다. 하지만 새로 바뀐 정책에 따라 하나의 티켓만 받게 되고 벌금 역시 한 차례만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업소가 영수증 발급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DCA가 업소에 부착하도록 요구한 각종 안내문을 아예 분실했거나 사업체 운영 기록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러한 각종 사업체 운영 규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다가 DCA의 단속에 처음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티켓을 발부했지만 앞으로는 경고를 한 뒤 30일 이내에 관련 안내문을 업소에 부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티켓이 발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네일업소가 환불 규정을 업소 내부에 부착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관련 규정 안내문을 업소에 부착시켰다는 것을 입증하면 벌금이 유예된다.

단속에 적발된 일부 업소들은 DCA와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앞으로는 합의 벌금 액수도 낮아진다.

DCA는 이러한 단속 완화 정책 외에도 업주들이 단속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해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도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웹사이트(nyc.gov/BusinessToolbox)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항 10가지를 한국어와 중국어·스페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해 게재했다. 단속 검사 자체도 업주가 요청할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줄리 메닌 DCA 국장은 “스몰비즈니스는 뉴욕시 경제의 중심이며 엔진”이라며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소상인 벌금 완화 정책에 맞춰 DCA는 보다 공정한 단속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DCA는 오는 21일부터 업주들이 조사관에게 각종 사업체 운영 규정을 상담할 수 있는 ‘조사관에게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이선스센터에 조사관들을 매일 상주시켜 업주들이 언제든 찾아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업주들에게 법률과 재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온라인 채팅 서비스도 실시해 업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