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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ID, 신분 노출 위험"

시민자유연맹, 뉴욕시 조례 반대 입장 표명
"경찰·이민 당국에 정보 제공 차단 장치 없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0일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조례안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가 신분 노출 가능성을 경고 파문이 일고 있다.

조하나 밀러 NYCLU 권익디렉터는 9일 열린 시의회 청문회에서 "불체자들의 신분 노출 우려가 크다"며 "NYCLU는 이 조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밀러 디렉터는 "시정부 신분증 프로그램은 서류미비자와 성전환자 등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시정부가 신청자 개인의 급여와 소셜시큐리티번호 자녀들의 교육 기록 등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경찰이나 이민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공토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이번 조례에는 시정부가 신분증 소지자들의 개인 정보를 당국에 전달해도 본인에게 통보할 의무 조항조차 없어 소지자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불체자들이 사법적 처벌이나 추방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뉴욕시경(NYPD)을 비롯해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 등 관계 당국이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전달 받으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없이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목적만 밝히면 승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 NYCLU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정부는 이러한 위험 소지가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마이비 포넷 시장실 대변인은 "시정부는 이번 신분증 프로그램을 통해 입수되는 개인 정보 자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신분 도용과 사기 등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시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프로그램이 불체자의 은행계좌 개설이나 각종 복지혜택 수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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