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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세입자 쫓아내는 건물주

'강제퇴거 시키겠다' 협박…'고액 주겠다' 회유…'수리 못해주겠다' 발뺌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건물주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건물주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이유는 낮은 렌트를 더 올려 받기 위해서다. 특히 렌트조정 등 뉴욕시 서민주택 관련 현행법을 적용받고 있는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 수가 없다.

이러한 세입자들은 입주 당시 일반아파트 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렌트를 적용받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들 세입자들이 전체 렌트 수입을 떨어트리는 요인인 셈이다.

렌트를 일반 수준으로 올리려면 현재의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건물주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싼 렌트를 내고 있는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건물주들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고의적으로 아파트 내부 시설을 파손한 뒤 고쳐주지 않거나, 고장난 시설을 보수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일부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에게 퇴거를 조건으로 고액의 현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낮은 렌트를 포기하기 쉽지 않아 이러한 조건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시키겠다며 협박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10일 현재 500달러의 렌트를 내고 있는 한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퇴거 조건으로 최고 10만 달러까지 제안받은 사례를 전하며 “이같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현금을 제안하며 퇴거를 종용하는 전통은 뉴욕시에서만 존재하며 세입자들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불법행위”라고 보도했다.

또 이러한 행위가 뉴욕시 서민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요인이라는 것이 시정부 주택국의 지적이다.

뉴욕시는 2008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의 강제 퇴거를 방지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시 주택국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이후 건물주의 횡포를 신고하는 세입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3200여 건이 접수됐고, 2012년 541건이던 민원신고가 지난해에는 748건으로 증가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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