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기자의 눈]범죄명 '카피 & 페이스트'

이성연·경제부 차장

범죄명 'COPY & PASTE.'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잇따른 소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술, 디자인 침해 논란이 업계에서 가열되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25일, 코트라LA무역관과 한국 특허청이 공동주최한 '미국 지식재산 대응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상표, 특허 보호의 중요성과 특허청에서 전하는 지재권 동향에 대해 알고자 많은 한인 기업들이 참여했다. 식품, 유통, 패션, 중소기업 등 참여한 업체도 다양하다.

한미FTA가 발효 이후 지적재산권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많은 한인 업체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 역시 특허권과 상표권 부분이다. 대다수 한인들은 도용 범죄에 대해 자유롭다.



지난 해에는 뉴욕의 한 SAT학원이 명문대학 이름을 학원 명으로 썼다가 예일대학으로부터 상표도용 소송을 당했다.

'예일 아카데미'라는 학원 명으로 간판을 단 이 업소는 상표법 위반(TradeMark Infringement)으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예일대학 측은 '예일'이라는 이름을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2개월간 이어진 소송은 학원이 이름을 바꾸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매듭지었다.

삼성전자도 애플과의 특허소송 이슈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상대방 특허를 일부 침해했으며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양쪽 회사 모두 상대특허를 침해했다.

무승부로 보이는 판결이지만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두 회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은 10월 말에 내려질 전망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9개국의 30여 건의 특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애플도 삼성전자도 특허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았다.

지식재산권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만든 고유 권리다. 부동산처럼 보이는 재산은 아니지만 엄연한 재산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인 특허권과,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예방부터가 중요하다.

코트라LA는 IP데스크를 마련하고 저작권 등록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또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기업에 한해 비용 지원도 한다. 상표권이나 디자인 출원 등록 시 소요 비용의 50%, 기업당 최대 4건, 최대 1000달러 이내로 비용을 지원한다. 또 미국 세관 지재권 등기 역시 소요 비용의 50%, 기업당 최대 4건, 최대 1000달러 이내에 비용을 지불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다. 힘들여서 쌓은 지식재산, 이제는 지켜야 한다.

예일대학과 학원, 삼성과 애플, '카피 & 페이스트' 범죄의 형량은 무섭고 무겁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