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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 총기소지 ‘NO’

19일 로즈웰 시온 미셔너리 침례교회 입구에 ‘총기를 소지한 채 교회 건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지아주는 지난 1일부터 총기휴대확대법(HB60)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총기휴대 장소에 관한 규제를 대폭 철폐해 교회, 공항, 학교, 식당 등에서 총기소지를 사실상 자유화하는 법이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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