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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보자"…불법 택시 과잉 단속 논란

가족이나 친구 태웠는 데도 확인 없이 티켓
합법 운행 업소 통근용 차량도 무차별 압수
1년6개월 동안 케이스 기각률 20%에 달해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의 불법 택시 과잉 단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언론인 DNA인포에 따르면 TLC 단속 요원들은 운전자가 뒷좌석에 누군가를 태워 불법 택시로 의심되면 일단 무조건 잡고 보자는 식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가족이나 친구 등을 태웠다가 억울하게 티켓을 받고 차량마저 빼앗긴 운전자들은 뉴욕시 행정법원에 재판을 신청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TLC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13일까지 7187건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 중 20%에 해당하는 1442건이 무죄로 밝혀졌다.



이들 케이스 중 176건은 뒷좌석에 탄 사람이 유료 승객이 아니라 가족 또는 친구·이웃이라는 걸 증명해 기각됐다.

지난 1월에는 브루클린에 있는 아내의 친구 집에서 아내를 픽업한 한 남성이 불법 택시로 오인받아 티켓을 발부받고 차량을 압수당했다.

이 남성은 "아내를 태우자마자 갑자기 차량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다"며 "단속요원 두 명이 다짜고짜 모두 내리라고 하더니 티켓을 주고 차량을 압수했다. 내가 하는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인들 중에서도 친구나 가족을 데리러 공항에 나갔다가 불법 택시로 오인돼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바깥에서 승객을 태워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합법인 데도 규정을 어겼다며 티켓을 발부했다가 무혐의 처리된 케이스도 108건이나 됐다.

이밖에 네일살롱이나 식당 직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차량을 적발했다가 기각된 경우도 6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근용 차량은 직원들에게 회사 명함을 지참토록 하고, 업주는 직원들의 이름을 외워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택시로 적발된 운전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차량 압수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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