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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세월호' 실소유주) 추정 시신 발견

지난달 12일 송치재 비밀별장 인근 매실밭서 찾아
경찰 "DNA 상당 부분 일치" 구원파 "유 회장 아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소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회장과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유 회장의 DNA와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6분쯤 순천시 서면 학구리의 한 매실밭에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유 회장이 도피 중 은신했던 송치재 휴게소 인근 비밀 별장에서 약 2.5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10분 거리에 불과하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신은 겨울용 점퍼에 벙거지를 쓴 채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무연고자로 판단하고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21일 경찰청과 순천경찰서에 “유 회장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내용의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DNA 최종 확인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해당 변사체가 사실상 유 회장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경은 시신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국과수 서울 분원으로 옮겼다.

또 검찰은 유 회장이 도피 중 남긴 자필 메모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메모를 유 회장이 유언장 격으로 남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유 회장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5월 16일 유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검거반을 편성해 유 회장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5월 24일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유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유 회장은 이후 두 달 넘게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검찰은 21일 유 회장의 구속영장을 반납한 뒤 유효기간 6개월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그러나 사체가 유 회장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이 숨졌기 때문에 검찰은 유 회장에 대한 모든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측은 발견된 시신이 유 회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종 구원파 대변인은 “시신이 발견된 정황과 상태 등을 고려하면 유 회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월 25일까지 유 회장이 살아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이 순천에서 지난달 12일 발견한 사체는 이미 상당히 부패된 상태라고 하는데 불과 2주 만에 부패가 그 정도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체 발견 당시 술병이 함께 발견됐다고 한다"며 "그 분(유 회장)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 시신은 유 회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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