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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위한 자녀 엉덩이 때리기 "가정폭력 아니다"

뉴욕 항소법원 "정당한 체벌"
가주·플로리다에서도 "합법"

"부모가 훈육을 위해 손으로 자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정당한 체벌이다."

어린 자녀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부모들이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이른바 '스팬킹(Spanking)'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욕설을 한 8세 아들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의 행동은 "정당한 체벌"이라고 지난 16일 판시했다고 데일리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 파티에서 8세 아들이 다른 어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아버지가 아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했다 기소됐다.



지난해 서폭카운티 가정법원은 "과도한 태형"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아이의 아버지는 파티에서 돌아온 뒤 벨트로 아이의 허벅지와 다리, 팔 등을 구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버지는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벨트로 구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즉각 항소했고 4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벨트로 구타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어린 아이가 어른에게 욕설을 한 행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정당한 체벌이며 이를 과도한 태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데일리뉴스는 이번과 유사한 판결이 다른 주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해 요리용 나무 숫가락으로 12세 딸의 엉덩이를 때린 어머니의 행동을 아동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플로리다 연방법원 역시 엉덩이 체벌은 가정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심지어 미네소타주 법원은 숟가락보다 큰 나무 주걱으로 12세 아들의 허벅지를 36회 때린 아버지의 행동도 학대가 아니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체벌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 가능하다"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데일리뉴스는 전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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