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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없는' 유병언 사건…수사 난항

유대균 행방찾기, 은닉재산 추적에 총력 기울일 듯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의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을 중심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세월호 침몰과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책임 등을 집중 수사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사라지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만큼 수사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병언 수사'…'공소권없음' 결말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고 수사의 1차 타깃을 경영 비리에 맞췄다.

검찰 수사계획은 유 전 회장의 지시·묵인 하에 이뤄진 ㈜청해진해운의 횡령·배임 등 과정에서 선사의 경영비리로 인한 부실 운영 누적이 침몰 사고를 초래한 원인으로 연관 짓는 것이었다.

유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상표권사용료, 고문료, 경영자문료(컨설팅비), 사진대금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손실을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구상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그에 대한 범죄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꿩 대신 닭?' 측근 사법처리 속도 내나

유 전 회장 사법처리가 불발된 만큼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 마무리도 숙제로 남게 됐다.

사법처리가 임박한 건 장남 대균씨와 장녀 섬나씨지만 섣불리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신 유 전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공개수배한 양회정(56)씨와 '김엄마' 김명숙(59·여)씨, '신엄마'의 친딸 박수경(34·여)씨 등 국내에 머물고 있는 측근들에 대한 검거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유 전 회장의 부인과 형제, 처남 등 친인척 4명과 측근 9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져있다.



◇유병언 은닉재산 얼마나 더 찾을까

유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가 검거와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이뤄졌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있지만 경영 상태 악화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유씨 일가의 범죄수익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해진 만큼 수사의 한 축인 은닉재산을 찾는데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얼마나 찾느냐가 수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떠오른 만큼 이미 구속된 피의자와 차명재산을 보유한 측근들,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더욱 예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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