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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중단되나

"주 건보거래소 통해야만 보조금 지급"
다른 법원서는 정반대 판결 내려 혼란
위법 확정 땐 오바마케어 근간 흔들려
뉴저지 등 36개 주 본인이 전액 부담

연방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을 두고 22일 연방법원 두 곳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먼저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에서는 보험료 보조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는 단지 ‘주정부에 의해 설립된 건보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세금 크레딧 형태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다”며 “법 어디에도 연방 건보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한 사람에게 국세청(IRS)이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뉴저지 등 주정부가 별도의 건보거래소를 설립하지 않아 연방 건보거래소를 통해 가입한 36개 주 가입자 450여만 명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들 주에서는 오바마케어의 존속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지난 4월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자 800만 명 가운데 540만 명가량이 연방 건보거래소를 통했고 이 가운데 450만 명 정도가 보험료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과 몇 시간 후에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IRS의 세금 크레딧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재량권 행사”로 해석해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타당한 것으로 판결한 지난 2월 연방지법의 결정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보개혁법의) 입법 기록 어디에도 법 제정 당시 의회가 각 주의 건보거래소 설립이라는 조건부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었다.

엇갈린 판결에 대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주 또는 연방 정부 누가 운영하느냐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누가 봐도 자명한 의회의 입법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행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방 건보거래소를 설립할 때 ‘각 주의 입장에서 주정부를 대신해’ 설립했기 때문에 사실상 각 주가 설립한 것과 동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10년 건보개혁법 제정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당연히 모든 주에서 건보거래소를 설립·운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화당 주지사나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주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연방 건보거래소를 설립하게 됐다.

최종적 판단은 연방대법원에 가서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결은 3인 재판부에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될 수 있으며 여기서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연방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하다.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연방 건보거래소에서의 보조금 지원을 불허하는 쪽으로 내려진다면 오바마케어는 그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전국 36개 주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보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급등하게 된다.

이는 결국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개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다. 이들에게는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도 부과할 수 없다.

또 대기업의 직원 건강보험 제공 의무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 규정은 기업이 직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아 직원이 개인적으로 건보거래소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해당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벌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연방대법원에 즉시 상고하더라도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한 동안은 오바마케어가 변화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가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계속 지원된다.

2014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개인 4만5960달러, 4인 가구 9만4200달러 이하면 연방·주 건보거래소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 주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의 올해 1인당 평균 정부 보조금 규모를 4400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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