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신청 실수' 20만명 구제
소득 과다신고 학생 대상
교육부는 2014-15학년도 FAFSA 온라인 신청서에 실수로 소득을 과다 신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서 오류를 바로잡고, 자동으로 재지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달 초 교육부는 새롭게 바뀐 FAFSA 신청서의 소득 기재 양식을 혼동, 최소 16만 명이 펠그랜트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주어지는 연방 학자금 보조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신청서에는 센트 단위를 입력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학생들이 연소득을 센트 단위까지 입력하는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연소득이 '5,000.19(5000달러 19센트)'인 경우 '500,019(50만19달러)'로 잘못 입력됐다는 설명이다.
김문호·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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