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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도 한국 운전면허 인정

총영사관-주정부 상호인정협정체결
22일부터 발효…필기·실기시험 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운전면허 취득이 한층 간편해졌다. <관계기사 3면>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는 22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자동차국(DMV) 케빈 A 슈위도(Kevin A. Shwedo) 국장과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미국의 16번째 주다. 또 동남부에서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에 이어 4번째 주이다.
협정은 이날 곧바로 발효됐으며,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서류와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및 신분증명서, 비자 등 체류자격 증명서,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서를 사우스캐롤라이나 자동차국에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조지아주에서 1236명, 앨라배마주 1017명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의 혜택을 받았다.
손창현 경찰영사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관할지역 6개주 가운데 4개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는 5000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만큼,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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