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해외금융자산신고 특별 연재 칼럼

션 김


해외금융 자산신고 ? FinCEN Form 114 파일하기

올해 해외금융 자산신고 마감일은 6월 30일이었다. 이는 2013년도에 해외에 금융자산을 소유했다면 금년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6월 30일을 넘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해외금융 자산신고는 예전에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TD F 90-22.1 이란 서식을 사용해서 작성하고 서명해서 IRS 로 보내야했지만, 2013년 10월부터 오로지 BSA (Bank Secrecy Act 란 말의 약자) 전자 파일링 웹사이트를 통해서 FinCEN Form 114라는 전자서식으로만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를 BSA E-Filing System 이라 부르며, http://bsaefiling.fincen.treas.gov 로 접속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일 윗부분을 보면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란 이름을 보게 되는데, 이는 미국 재무부 산하에 한 특수 기관으로 돈세탁과 같은 금융과 관련된 범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매우 강력한 힘과 권위를 지닌 조직이다. 약자로 FinCEN 이라고 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http://www.fincen.gov 에서 참조하기 바란다.
BSA E-Filing 에 접속하여 가장 첫번째 옵션인 FBAR (여기서는 예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클릭하고 “Prepare FBAR”이란 버튼을 클릭하면 FinCEN Form 114 란 전자양식이 열린다.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외금융 구좌가 25개 이상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6개월 단위로 돈을 묶어두고 만기가 되면 좀 더 이자를 잘 주는 구좌로 옮겨다닌 사람의 경우 구좌가 25개 이상인 경우도 많이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있는 Part II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 자산을 보고하며 Part III에서는 공동명의로 된 자산을 보고한다. 미국 법인의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할 경우 그 한국에 있는 미국 법인의 구좌에 서명할 권리가 있는 사람의 경우 Part IV 에서 보고를 한다. 하지만 비록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자신의 돈이 전혀 아닌 차명 계좌인 경우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도 자신의 돈은 아니지만 서명할 권한이 있는 구좌이기에 Part IV에 보고를 하는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구좌가 법인 구좌와는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르기에 오히려 IRS 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명계좌의 경우 어떻게 보고하는것이 좋을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에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금년도 해외금융 자산신고를 6월 30일에 마감한다는 내용과 함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물어야하는 벌금에 대한 기사가 같이 나오곤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넘기면 마치 IRS가 기다리고 있다가 벌금을 매기고 우리 구좌에서 돈을 압류하는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과장된 생각이다. 물론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하지만 만약에 늦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이유중에는 깜박 잊었다, 보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 보고대상인줄 몰랐다, 잔고가 만불 이상인줄 몰랐다, 내 자산이 해당되는지 몰랐다 등등 여러 옵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들이 바로 IRS가 마감시한을 넘겨서 보고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정을 인정해주는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같은 웹사이트에서 같은 서식에 연도만 달리하여 지난 수년간 하지 못했던 밀린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위에서 언급한 옵션중 하나를 선택해서 슬쩍 보고한다면 오히려 커다란 화를 자초할 수 있다. IRS는 이런 행동을 Quiet Disclosure 이라고 명명하고 이는 고의적으로 IRS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엄정 처벌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했으며, 실제로 IRS 에이전트에게 주어지는 지침서에보면 이런 사유를 대면서 밀린 FBAR 보고를 하는 사람을 고의성 기피자로 기소하도록 되어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회계사를 통해서 비록 고의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년간 밀린 FBAR 보고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기를 권한다.


이제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더라도 막상 보고하려니 괜히 보고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닌가 은근히 염려가 되는데, 그 이유는 금년부터 보고하는것은 스스로 그 이전 연도에도 해외금융 자산이 있었다는 고백임과 동시에 IRS가 조사나오도록 초대하는것과 다름이 없기때문이다. 이런 진퇴양난의 입장을 IRS도 이해하고 자진적으로 보고하여 사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음 칼럼에서는 OVDP (Overseas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라는 자진보고 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Word Count: 534)
문의는 201-292-4999 또는 info@fortislawgroup.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